의료
약국 백신 접종 허용 논의 불붙나 “넥스트 팬데믹 대비해야”
- 예약 없는 접근성·국가 감염병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약국에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연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유행) 등을 겪으며 ▲접종 지연 ▲백신 기피 ▲의료 인력 부족 등 위기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약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대안 인력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현행 약사법과 감염병예방법은 약사 역할을 백신의 보관과 분배, 상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 교수는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약사의 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약사의 백신 접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세계약사연맹(FIP)에 따르면 전 세계 120개 참여국 중 56개국이 약국 기반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44개국은 약사가 백신을 직접 투여하고 26개국은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에서는 전체 성인 코로나19 예방접종 건수의 70% 이상이 약국에서 투여됐다. 영국에서는 2023년 기준 코로나19 백신 투여 건수의 46%가 약국에서 접종됐다.
미국도 처음에는 의료계와의 역할 분쟁으로 갈등을 빚었다. 다만 1996년부터 시작한 약국 기반 예방접종 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9년 기준 약 36만명 이상의 인증 교육 약사를 확보했다. 이후 단계적인 법 개정과 함께 2009년 독감 백신, 2020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약사 참여가 대규모로 허가됐다. 현재 미국의 모든 주는 성인 대상 ▲폐렴 구균 백신 ▲독감 백신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약사 참여를 허용한다.
이 교수는 한국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약사의 예방 접종은 예약 없이 접종받을 수 있는 ▲접근성 ▲유연한 운영 시간 ▲국가 감염병 관리 부담 경감 ▲미접종자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방 접종률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약사의 역량 강화 등 여러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약국 기반 예방접종 인증 교육을 통해 준비된 약사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장기간 준비돼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약대 필수 교육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에 약사 예방접종의 시범사업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약사법에 ‘예방 가능 감염질환의 백신 투여’ 등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도모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다. 의료계, 보건복지부, 입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전 세계 6대륙에 걸쳐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이는 약사의 참여가 의료 인프라, 인구, 의료보험 체계 등과 상관성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며 “‘백신 투여는 약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정의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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