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불법 취업' 노린 중국인 8명, 소형보트 타고 밀입국 시도하다 구속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8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길이 7m, 폭 3m의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다. 6일 새벽 1시 40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약 40㎞ 해상에서 해경과 군의 합동 작전에 붙잡혔다.

배 안에는 낚싯대 4개, 기름통 6개, 생수 등이 실려 있었다. 검거 과정에서 1명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20분 만에 구조됐다.
조사 결과, 이들 중 3명은 보트를 직접 구입해 나머지 5명을 모집했고, 불법 취업을 위해 한국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7명은 모두 과거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었다. 해경은 “대공 혐의점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보령 앞바다에서 중국인 22명이 적발된 이후 최대 규모다.
경찰은 밀입국 경위와 국내 연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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