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서울 전역·분당·과천까지 규제지역 확대 유력
- 강남·용산발 과열,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로 확산 조짐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지역단위 규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출을 규제한 6·27 대책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을 내놓은지 약 40일 만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현재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면 취득세 중과로 세금 부담도 커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와 과천·분당으로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되는걸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생긴다.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에 대해 더 큰 폭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을 건드리기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 행사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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