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속보] 16일부터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브리트니 스피어스, 잘 때 손에 칼 들어”… 전남편 폭로 나왔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유병재♥' 안유정 결혼 암시?…SNS선 '노코멘트'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어쩌나"…'LTV 40%', 수도권 휩쓴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오일 Drive]사모펀드부터 디지털 자산까지…대체투자 ‘거점’ 만드는 두바이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명인제약·알피바이오 ‘강세’…유증 소식에 급락한 비보존 제약[바이오 맥짚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