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대책 후폭풍, 연말 대출 여력 급감… 중산층 실수요자 피해 우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부동산 대출이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나타난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총량 목표치를 이미 채운 상황이라 내년도 대출을 위해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갈수록 대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11월부터 모든 영업점의 주담대·전세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등 주담대 상한액이 6억 원임을 고려하면, 한 지점에서 두 명 남짓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고, 농협·하나은행도 11월 실행분 한도가 소진돼 접수를 받지 않는다. 연초 금융당국이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의 대부분이 이미 소진된 탓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정책도 ‘대출 절벽’을 더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다.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면서 차주별 대출 한도가 약 10%가량 줄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연 4% 금리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2단계 규제에서는 약 3억64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3단계 규제에서는 3억5200만 원 수준으로 6700만 원 줄어든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여기에 10월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DSR에 반영된다. 사실상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력 자체가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공급이 막히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바닥을 보인 상태여서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차주들은 규제 시행 전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는 ‘포모’(FOMO·소외공포) 심리로 몰리며 10월 들어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일 기준 765조6483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5000억 원 넘게 늘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6·27 대책 이후 두 달간 저축은행의 자동차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일평균 5600건으로, 이전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말까지 대출을 축소하고 창구를 닫는 곳이 늘면, 실제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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