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69개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중 7개 군 선정
월 15만 원 기본 지급액에 군비 5만 원을 추가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거주 주민에게 조건 없이 지역화폐 형태로 일정 금액을 정기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9개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영양군을 포함한 7개 군(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남해)이 최종 선정됐다.
영양군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1년 이상 준비해왔다. 군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찬성률 95%를 기록했고, 전담 TF팀을 꾸려 홍보 설명회를 14회 진행하며 3,200여 명의 군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원조달 계획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이번 선정으로 영양군은 정부가 정한 월 15만 원 기본 지급액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며, 지역화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영양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소비분산 계획 ▲지역농산물 연계 소비촉진 ▲창농·창업 지원 ▲지산지소(地産地消) 확산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은 수혜인원을 넓히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군민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정착 확대로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양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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