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증질환자에게는 금융사가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까지 사전예고기간을 갖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추심관련 내부통제’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사들이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해야 한다.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상시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를 뜻한다. 복지부 고시 기준 중증질환자에는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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