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결제했는데 왜…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아들 사진이 떡"

한 초등학생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를 했는데 절도범으로 몰려 자신의 사진이 가게 내부에 공개됐다. 이를 안 초등학생의 부모가 업주를 고소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인천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점포 안에 자기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업주 C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A군의 사진은 점포에 약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 B씨는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뒤 C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면서 "(A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고 말했다.
C씨는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냈고 조만간 C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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