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세상 많이 변했네"…육아휴직 '3명 중 1명'은 남성
올해 육아휴직을 낸 근로자의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0% 증가했다.
이 중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였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단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월 40만∼6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신청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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