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중국인 출입 금지" 소송 걸릴 수 있다?…반중정서에 갑론을박
지난 27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소를 설득해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한 누리꾼은 정 구청장에게 "이런 인종차별적인 가게가 성동구에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며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건 카페를 언급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보내주신 우려의 마음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한다"며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소를 설득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동구 서울숲 인근의 한 카페는 SNS 소개글에 영어로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실제로 한 중국인이 이 카페에 갔다가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러자 한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이 카페까지 일부러 온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다"며 "왜 이 나라(중국)을 이렇게 증오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1일부터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다는 카페 사장은 "사회적으로 반중 성격이 강하고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인 손님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중국인 왔네' '짱X 왔네' 등 반응을 하는데, 이런 반응 자체를 만들기 싫었다"고 프레시안을 통해 설명했다. 다만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지 반중이나 인종차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반중 성격이 줄어들면 다시 중국인 손님들을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여론은 갑론을박이 잇따르고 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진상짓을 많이 하면 저럴까"라는 식의 옹호 주장도 있지만, "중국이 '한국인 금지'라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국뽕짓 좀 하지 마라"는 반론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런 '노차이나존'이 결국 '노키즈존'과 비슷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아무리 사적 영업이라 할지라도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손님을 가려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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