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요율 1~3%로 인하
임대료 납부기한 1년 유예, 연체료 절반 인하
이번 조치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낮췄다.
이에 따라 시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 중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임차인은 해당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과 무단 점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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