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외국환'으로 묶이나… 규제냐 제도권 편입이냐 기로에 선 시장
- 정부·한은 "자본유출 방지 위해 외환법 편입" 추진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및 자본 거래의 신고 및 감독을 위한 법률로, 단순한 외화 통제를 넘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규제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외국환'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돼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해외송금·결제 등)를 법정화폐를 이용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외환 당국의 신고 및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은행의 입장과 결을 같이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27일 '스테이블코인 백서'를 발표한데 이어 2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발언은 이러한 우려를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두고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 등을 이유로 "두렵다"고 표현했다.
한은의 우려는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우회하는 불법 자본 유출, 즉 '환치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런 우려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데, 실제 최근 캄보디아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금 세탁의 중심지로 지목된 상황에서 해당 거래소와 국내 주요 거래소 간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폭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제도권 편입을 희망해 온 업계로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확보시 기존 금융권에 진입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그간 규제 강도보다 법적 불확실성에 발목을 잡혔던 만큼, 개정안을 토대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 결제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다.
그러나 규제 적용이 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을 봉쇄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외환법 적용시 스테이블코인의 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사실상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데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백서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방안과 일치한다.
이들은 금융권이 주체가 될 경우 기존 산업의 질서를 그대로 디지털 자산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과거 디지털금융 혁신을 이끌어온 핀테크·스타트업 같은 주체들이 규제 당국이 인정한 라이선스를 갖추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결제, 탈중앙금융(DeFi) 서비스를 만들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란 의견이다.
과도한 규제 부담에 대해서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복잡하고 엄격한 외환 관련 신고 및 보고 의무가 부과될 경우 기업의 운영 비용과 시스템 구축 부담이 가중딜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인 빠른 속도와 저럼한 수수료 등 편의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이 주체가 된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사업을 하려 할 것이고,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업체들은 사업 진출은 아예 시도조차 없어질 것"이라며 "사업의 확장성에 있어서 타격은 명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불법 해외 송금 등의 사태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막을 문제이고, 기술이 부족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별도 진흥책을 펴야 하는데 지원은 없고 규제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에 관여하는 입장이라면 한국을 떠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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