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김혜성, 父 빚투 논란 재점화…채권자와 갈등에 "입장 없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혜성 소속사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 그대로일 뿐 이 사건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혜성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귀국 인터뷰했다. 이 자리에서 김혜성 부친의 '빚투'를 주장해온 김모 씨가 "어떤 놈은 LA 다저스로 갔고, 애비X은 파산 면책됐다" 등 김혜성과 부친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쳤다.
이에 김혜성은 기자의 질문을 받던 도중 굳은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며, 관계자에게 "저분 좀 막아달라. 저분 가시면 제가 열심히 (인터뷰)하겠다"고 요청했다. 김 씨는 수년간 김혜성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왔고, 이번 귀국 현장까지 모습을 드러내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김혜성 측은 이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야구팬들 사이에서 '고척 김선생'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혜성의 부친에게 1억 원가량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혜성이 2017년 프로에 진출한 뒤 홈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포함해 원정 경기에도 따라다니며 "느그 아부지에게 김선생 돈 갚으라 전해라" 같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행법상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으며, 채무는 당사자 본인의 법적 책임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야간 연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도 처벌될 수 있다.
실제 김 씨는 2019년 김혜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씨는 지난 5월 재차 김혜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적 같은 비주얼로 드럼 치는 남자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30/isp20260330000057.400.0.png)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한 번쯤은 공감했을 ‘그냥 필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3/03/isp20260303000042.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화장실 고치고 박쥐처럼 자"…아르테미스 2호서 전한 소식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팜이데일리
노시환, 30타석 만에 장타...돌아온 4번 타자→강백호·채은성과 시너지 발생 [IS 스타]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이란, 美F-15 전투기·A-10 공격기 격추…2명 구조·1명 실종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완전자본잠식’ 과천 지타운…넷마블, 중동발 공사비 리스크에 ‘촉각’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only 이데일리]삼천당이 강조한 신기술 개발, 내부는 '금시초문'...오럴 인슐린도 외부 도입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