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혐오 장사'로 수억 원 수익? … 장원영 비난 유튜버, ‘2심 집행유예’에도 불복상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형량이 과도하고 추징금 명령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 특정 연예인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광고 수익까지 챙긴 점을 문제 삼았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 채널에 아이돌·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영상들로 약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역시 형이 무겁고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끝에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결국 대법원 판단을 요구하며 상고에 나선 상황이다.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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