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직접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에 딱 걸려… 부천 트럭 운전자 “페달 잘못 밟아”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A씨(66)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부천 제일시장에서 생선 상차 작업을 마친 뒤 차량을 빼내기 위해 후진하다 가판과 충돌했다. 이를 확인하려 차에서 내렸는데, 기어를 ‘P’가 아닌 ‘D(주행)’에 둔 채 하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당황한 A씨는 급히 운전석으로 올라탔지만,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며 급가속이 발생했다.
이 모습은 모두 차량 내부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와 시장 CCTV에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페달 움직임을 찍는 장치로,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장착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구매해 직접 장착한 것”이라며 “녹음 기능도 있었지만 엔진음이 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급가속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을 확인했다.
이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차량 내부에서도 페달 조작을 방해할 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영상에서도 브레이크등은 한 번도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이어 약 132m를 골목 끝까지 질주,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폭 3m 남짓한 시장 골목 특성상 피해가 크게 확산됐다.
이번 사고로 장을 보러 온 60·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손님·상인 등 19명이 다쳤다. 이 중 9명은 중상이다.
숨진 60대 피해자의 가족은 “15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 성실히 살았다”며 “너무 황망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했으며, “운전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현장 정황을 종합해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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