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특징주' 기사 악용해 111억 챙긴…전직 기자 등 구속 송치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기사로 부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차익을 챙긴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약 9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23일, 특징주 보도를 악용해 선행매매를 벌인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총 15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일부 기자들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에서 비정상적인 매매 패턴을 확인하고 해당 정황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지난 3월 금감원 특사경에 본격 수사를 지휘했고, 특사경은 이후 언론사 등을 포함해 5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전직 기자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 종목이나 미리 파악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정 기업을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는 물론 배우자나 제삼자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로 유사 기사까지 송출했다. 또 친분 있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사전 공유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9년 가까이 2천 건에 달하는 기사를 이용해 총 11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특징주·테마주로 언급된 기사만 보고 투자에 나설 것이 아니라, 기업 공시와 실제 모멘텀을 반드시 확인해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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