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에 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대 30%로 강화
-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1∼8개월→8개월∼2년 상향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신고 포상금 1000만원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처분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 금액 확대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 강화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건산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했다. 이 역시 현행 건산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금액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고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처다.
신고 포상금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추후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개정안에는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현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 공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건설 사업자의 권익과 관련한 사항인 만큼,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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