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이것이 15억짜리 '트럼프 골드카드'…美 영주권 얼마나 팔릴까
100만달러(한화 14억7000만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 카드'가 신청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기존의 투자이민 'EB-5' 비자 제도를 없애고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기업용인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5000달러(약 2200만원)로 동일하며, 경우에 따라 이에 더해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골드 카드는 신청 후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1000만 달러를 내면 최단 시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수의 나라들은 비자 발급 관련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달려 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인당 200만 달러(약 29억4000만원)이며, 기업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다. 플래티넘 카드를 받으려면 500만달러(약 73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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