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가맹점주도 노조처럼 협상한다...점주 "상생 계기" vs 업계 "산업 위축"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단체 설립·협상권 부여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들은 기업의 노동조합처럼 가맹본사와 주요 안건에 대한 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하는 가맹본사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집회·시위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와 함께 가맹사업의 주체임에도 힘의 불균형으로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가맹사업은 불법·불공정·불합리가 심해져 집회·시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돼왔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본사의 불공정·불합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와 대화 및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복수 단체의 난립과 협의 요청권 남발로 160조원 규모의 가맹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여당이 야당 및 가맹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대표성 확보나 협의 창구 규정이 미비해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사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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