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美주식 팔고 국장으로 오라"…'복귀 서학개미'엔 비과세(종합)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투자자들의 환헤지(선물환 매도)도 가능해져,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증권사들의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사항으로,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적인 검토와 당정협의, 국회 법개정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펀드를 매입하는 과정까지 모두 완료돼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이 특정 환율에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매도매입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최지영 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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