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무심코 따라갔다간…" 20대女 타겟 '무료 피부관리' 실체는
12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중년 여성이 “길을 묻겠다”, “학생 대상 무료 체험”이라며 접근한 뒤 피부관리 쿠폰을 내세워 피부과나 에스테틱으로 유도하고, 이후 수백만 원대의 관리 프로그램이나 화장품 결제를 강권했다는 경험담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 호객꾼이 팔짱을 끼거나 자연스럽게 동행을 유도해 상담실로 데려간 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부과에 들어가면 직원이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며 무료 관리에 소액을 더 보태면 효과가 크다고 권유하거나, 무료 관리를 먼저 진행한 뒤 고가의 장기 관리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가격은 흔치 않다”, “오늘만 가능한 혜택”이라는 말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공통된 수법으로 전해진다.
강매 대상은 주로 20대 초반 여성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낯선 상황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호객꾼들은 “우리 딸도 대학생이다”는 말로 경계심을 낮추거나, 구매력이 없는 10대 후반으로 보이면 “학생은 안 된다”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지만, 대학 입학과 취업 등으로 젊은 층의 유동이 늘어나는 연초를 맞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 강요죄 성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요죄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비자 보호 제도에 따라 환불은 가능하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계약 기간 중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총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화장품 등 상품은 개봉하지 않았다면 방문 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온라인 구매는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길거리 무료 체험 권유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카드 결제 취소와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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