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기영아, 이제 우리 거야"…검정고무신 저작권은 유족 몫 판결
최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 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90년대 대표 인기 만화인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가족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냈다. 지난 2007년, 원작자인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출판사와의 재판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이 작가는 지난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앞서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측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각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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