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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 법원 “혐의 소명 부족…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MBK “검찰, 홈플러스 노력 오해…정상화 노력할 것”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천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가 최소 작년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MBK는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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