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에…프랜차이즈협회 “줄폐업 우려”
- “업계 관행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
사법부에 ‘합리적 판단’ 부탁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했다.
협회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은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 용이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움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상거래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수십만 가맹점 사업자 또한 수십여 년간 이어진 관행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오늘 대법원이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매출 162조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전했다.
134만 산업 종사자의 고용 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며,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오늘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앞서 피자헛 1·2심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개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내 이번 판결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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