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입사 2주 만에 대담한 범행…‘회삿돈’ 2억5000만원 횡령, 항소심 감형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말 원주의 한 회사에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경리과장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입사 2주 만인 같은 해 11월 초부터 약 7년간 총 25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업체에 정상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쪼개기 횡령’ 방식이었다.
또 A씨는 설계명세서 작성 등 도로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장급 동료 B씨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약 2년간 22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추가로 빼돌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입사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했고 약 7년에 걸쳐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항소심에서 25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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