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롯데·현대’ 2파전…신라·신세계 불참
- 신세계, 입찰 참여 철회…신라·아볼타·CDFG 등은 미신청
‘객당 임대료’ 방식 유지…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는 낮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일 인천공항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DF1·2(화장품·향수·주류·담배) 면세 구역 사업권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받았다.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실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감한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등 2개 업체가 신청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제출하는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오후 5시까지 내야 하는 제안서 등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 입찰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라면세점과 스위스 아볼타, 중국 CDFG 등은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초 국내 4사 모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막판까지 눈치 싸움을 벌이다 입찰을 포기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공사와 임대료 갈등 끝에 사업권을 반납한 당사자로 공사가 예상 가격(객당 임대료 최저 수용 금액)을 낮춘 만큼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졌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게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했다.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는 지난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각각 5.9%, 11.1% 낮은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글로벌 면세점 1·2위를 다투는 스위스 아볼타와 중국 CDFG도 결국 발을 뺐다. 아볼타는 지난달 재입찰 사업 설명회에 유일한 해외 사업자로 참가하면서 유력 후보로 주목받았다. CDFG는 지난 2023년 입찰에 참가한 이력 때문에 가능성이 거론됐다.
사실상 롯데와 현대면세점만 재입찰에 참가한 상황이라 큰 이변이 없다면 두 업체가 DF1·2 구역을 한 곳씩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DF1·2 구역은 각각 신라,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던 곳이다. 중복 입찰은 가능하지만, 중복 낙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를 합산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로,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현실성, 보세구역 운영 역량 등 정성평가도 포함된다.
공사가 사업권별 제안서를 검토·평가해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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