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추가 적발…"37일간 구금"
임성근 셰프의 ‘자진 고백’과 달리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3회가 아닌 4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지난 1999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부인 소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임성근은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됐다.
또한 적발 당시 그는 앞서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이후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고백했듯 실제로 최근 10년간 적발 전적은 2009년과 2017년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 건과, 2020년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 받은 건이 있다.
임성근은 이번 논란에 대해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저를 믿어주시는 여러분에게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제 자신을 다스리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추가 사실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임성근 측에 음주운전 추가 사실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일간스포츠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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