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21조원 '자사주 태우기' 확산…삼전 3조원어치 '최다 소각'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상장사를 제외한 479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80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집행한 자사주 소각 규모는 총 20조9955억원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고,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유예기간 6개월 포함)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강제 소각이나 배당 확대 압박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가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3조48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해 전체의 1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HMM이 2조1432억원, 고려아연이 1조8156억원, 메리츠금융지주 1조5517억원, KB금융 1조200억원, 삼성물산 9322억원 순이었다. HMM은 매입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했고,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보유하던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로 분류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를 앞두고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 등으로 활용한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자사주를 처분한 기업은 108곳으로, 처분 규모는 총 3조127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2조245억원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사용됐다. 기업별로는 현대차가 53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3429억원), SK하이닉스(307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성과급 지급 목적의 자사주 보유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권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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