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임대아파트 살면 비싼車 못 산다?…"부당 대우 vs 재판매 우려" 갑론을박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20일 방송에서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출고 정지 논란을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차량 구매자인 A씨는 지난 15일 현대차 매장에서 팰리세이드 LX3(4WD) 하이브리드 2.5 터보 캘리그래피 트림 1대를 계약했다. 옵션을 포함한 차량 가격은 총 6천869만 원이다.
A씨는 ‘입금이 완료돼야 출고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현금 469만 원과 함께 약 6천4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해 대금을 지급했다. 차량은 출고 절차를 밟았지만, 인도를 앞두고 대리점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출고 정지 사유를 문의한 결과, 자신의 주소지가 임대아파트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대리점 측이 고가 차량을 구매한 점을 들어 수출 목적 거래로 의심했고, 이에 따라 본사에서 출고를 중단시켰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현행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에 따르면 입주자가 보유한 차량 가액은 4천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준을 넘는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즉각 퇴거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에 LH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차량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차량 구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량 구매 가능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개인이나 LH에 있는 것인데, 대리점이 이를 문제 삼은 점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영업자로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선택이었고, 향후 주거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리점 측은 최근 중고차 수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리점은 일부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단기간 내 말소해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사용 목적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딜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출고를 강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리점은 A씨가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도 의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할부로 결제했으며 출고 정지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시했지만,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결제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소비자 권리와 제조사·딜러의 내부 통제 기준 사이의 충돌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거주 여부를 이유로 한 출고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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