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차은우 탈세, 계획한 거였나…"100억원가량은 벌금 성격"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약 200억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연예인 관련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회계사 출신 김명규 변호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징액 200억원 전부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은 아니다”라며 “실제 본세는 약 100억~140억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세청이 고의적 축소 신고로 판단할 경우 본세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전체 추징액 중 60억~100억원가량은 벌금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국세청 내 탈세·조세포탈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4국이 투입된 점이 주목된다. 조사4국은 대규모·고의적 탈세 혐의가 짙은 사안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법조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단순 착오가 아닌 ‘의도적 탈세’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차은우 측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45%)을 피하기 위해 1인 기획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법인세율(10~20%)을 적용받은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해당 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된 점이 지목됐다. 조사관 출신 세무사들은 “유한책임회사는 외부 감사나 재무 공시 의무가 없어 국세청 입장에서는 감시 회피 목적의 구조 변경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소재지가 장어집 등으로 변경되고, 부동산임대업이 추가된 점 역시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다만 차은우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관건은 추징 금액의 크기보다 고의성 입증 여부”라며 “조직적 은폐가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고의성이 부정되면 추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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