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불허
1·2위 결합으로 경쟁 제한 판단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3월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려면 공정위의 승인이 필요하며, 결합 이후에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왜 ‘빅딜’ 막았나
이번 기업결합에서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심사한 대상은 사모펀드(PEF)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거래였다. 어피니티는 이미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해 지배하고 있었다. 만약 롯데렌탈까지 인수했다면, 렌터카 업계 1·2위 기업이 모두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가 된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단기(1년 미만)와 장기(1년 이상) 렌터카로 구분해 각각 심사했다. 두 시장은 주 고객층과 경쟁 양상이 달라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공정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유효한 경쟁자의 소멸’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각각 1·2위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2024년 말 기준 합산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에 달한다. 반면 나머지 경쟁사들은 다수가 영세 중소사업자로,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자금 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전국 단위 영업망과 IT 인프라 ▲정비·중고차 판매 연계 역량 등에서 중소 경쟁사 대비 뚜렷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효한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구조에서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대형사 간 경쟁이 사라져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판단은 동일했다. 공정위는 2024년 말 기준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양사의 합산 점유율이 38.3%에 이른다고 밝혔다. 할부금융사 등 일부 경쟁자가 존재하지만, 본업 비율 제한으로 장기 렌터카 사업을 자유롭게 확대하기 어렵고, 정비·중고차 연계 역량에서도 두 회사와의 격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의 본질은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모두가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업 재편 구상도 ‘제동’
이번 결정의 파장은 렌터카 시장 경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심사의 핵심이었던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지분 63.5% 취득이 금지되면서, 지배구조 재편의 핵심 고리가 사실상 끊어졌기 때문이다. 어피니티가 취득을 추진했던 주식은 총 2,766만 주로,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46.8%(2,040만 주)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16.7%(726만 주)로 구성돼 있었다.
롯데그룹이 이 거래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단순한 자회사 매각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롯데렌탈의 대주주 지위를 내려놓는 동시에 대주주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어피니티 입장에서도 이번 불허 결정은 타격이 크다. SK렌터카 인수에 이어 롯데렌탈까지 확보할 경우, 렌터카 업계 1·2위를 아우르는 ‘초대형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의 취득 금지로 시장 재편 구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어피니티가 기대했던 효과는 ‘규모의 경제’였다. 차량 조달과 운용(정비·보험·금융), 전국 영업망과 IT 인프라, 중고차 매각까지 사업 전반을 통합하면 비용 절감과 협상력 강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불허 결정 직후 양측은 잇따라 입장을 내놨다. 롯데그룹은 공정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어피니티와 협의해 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어피니티 역시 공정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조건부 승인’이 아닌 ‘취득 금지’로 결론 내린 만큼, 거래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기업결합 금지 조치는 공정위 역사상 9번째 사례로 파악된다”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과거 불복 사례에서 모두 공정위가 승소했고 롯데그룹 역시 존중 입장을 밝힌 만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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