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검찰 분실한 비트코인, 액수 따져보니…"시가 400억원 넘어"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압수한 비트코인 320.88개가 사라진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의뢰했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A씨로부터 압수한 범죄 수익이다. 해당 비트코인은 개당 약 1억2천800만원 수준으로, 시가 총액은 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앞서 비트코인 접근 권한을 네트워크와 분리된 전자지갑, 이른바 ‘콜드 월렛’ 형태로 보관해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A씨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했고, A씨는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압수된 비트코인 전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국고 환수 절차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자체 조사 결과, 전자지갑 접근 정보가 지난해 8월 담당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관들이 전자지갑에 담긴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식 사이트로 오인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고, 이 과정에서 접근 권한이 탈취된 것으로 검찰은 잠정 판단하고 있다.
이후 정기적인 압수물 점검에서도 전자지갑 실물 보관 여부만 확인했을 뿐, 내부 자산에 대한 실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분실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부 공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 결과 직무상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별도 수사를 통해 비트코인 탈취자를 추적하고, 분실 자산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규명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릴 것”이라며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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