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하나은행, '라임 사태' 일부 승소…"라임·신한투자, 364억 배상해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하나은행이 1조 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본 피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하나은행이 신한금융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 전 부사장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약 364억3552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가집행될 수 있다. 단 신한금융투자증권과 전 임원에 대해서는 총 배상금액 중 327억여 원에 대해서만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은 수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이른바 '라임 사태'로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한 데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2022년 1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발생한 사건으로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당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서 신용공여·증권대차·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진상조사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관련 펀드의 문제점을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썰풀이 최강자 ‘다인이공’...정주행 안 하면 후회할 걸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4/isp20260124000086.400.0.jpeg)
![‘중티’ 나는 남자와 ‘팩폭’ 날리는 여자, 시트콤보다 더 시트콤 같은 ‘여단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1/isp20260111000031.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오스코텍, 최대주주 김정근 전 대표 별세…"이사회 중심 안정적인 경영 지속"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 MC몽 ”홍대 미대 출신 여자친구, 성매매 하는 사람 어딨나” 오열 [종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새벽배송 족쇄’ 벗고 ‘쿠팡 독점’ 깬다…반격 나서는 대형마트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연초효과' 사라진 회사채…작년보다 주문액 3조 급감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디앤디파마텍·퍼스트바이오 공동 개발 뇌질환 신약 기술이전 가능성 '부각'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