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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 사태' 일부 승소…"라임·신한투자, 364억 배상해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하나은행이 1조 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본 피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하나은행이 신한금융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 전 부사장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약 364억3552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가집행될 수 있다. 단 신한금융투자증권과 전 임원에 대해서는 총 배상금액 중 327억여 원에 대해서만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나은행은 수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이른바 '라임 사태'로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한 데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2022년 1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사태는 2019년 발생한 사건으로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당시 신한금융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서 신용공여·증권대차·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진상조사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관련 펀드의 문제점을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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