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대리급 직원이 60조원 지급"…빗썸 검증 체계 '부실 지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민병덕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리급 직원 1명이 사실상 60조원을 지급한 셈”이라며 “보유하지도 않은 자산이 장부상 생성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며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 62만개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이는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175개)을 3천500배 이상 웃도는 규모로, 고객 위탁분(4만2천여개)을 모두 합쳐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빗썸은 약 20분 뒤 사고를 인지하고 출금을 차단해 오지급 물량의 99.7%인 61만8천여개를 회수했으나, 이미 다른 거래소를 통해 매도된 125개(약 123억원)는 회수하지 못했다. 빗썸은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매도 물량을 메우고, 저가 매도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10% 보상과 1천억원 규모 고객보호펀드 조성 등 대책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한 구조”라며 “직원 실수였지만 구조적으로는 의도적 악용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정무위에서 “작은 오지급 사례가 2건 더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민 의원은 실시간 검증 체계 부재를 문제 삼으며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장부와 실제 지갑 보유량을 점검하지만 빗썸은 하루 단위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5분도 길다”며 실시간 대조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POL(지급의무확인제) 제도가 있었으면 방지할 수 있었다”며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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