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가격선 정해놓고 버티기?"…아파트 담합 신고하면 최대 2억
- 서울시, 온라인 카톡방·커뮤니티 조직 행위 정밀 추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가격 통제 정황이 감지됐다며 6월 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는 강남·서초·송파구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되며,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다른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특히 온라인 단체대화방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매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는 중개업소를 배제·신고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실제 거래 의사 없이 시세를 띄우기 위한 허위 매물 게시도 단속 대상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 취소나 최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단톡방을 통해 가격 인상을 종용하고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로 신고해 압박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채팅방에서는 특정 가격 이하로는 광고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어긴 중개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수사에서 부동산 플랫폼 게시글, 신고 이력, 단체대화방 운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와도 협업해 자료를 공유한다.
불법 담합을 인지한 시민은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화 내용 캡처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 공익에 기여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실수요자 피해로 직결된다"며 "온라인상 은밀한 담합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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