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런 게 진짜 경쟁”...주요 은행, 신청 안 해도 대출 금리 깎아준다
- AI가 알아서 대출 금리인하 신청
마이데이터로 금융 소비자 권리 깨운다... 신한·농협·국민 ‘금리 인하 대행’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금융권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착한 경쟁’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대출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신용 상태 개선을 증명하고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금리인하요구권(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을 은행이 먼저 챙겨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활용해 고객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금리 인하 대상을 찾아내고 안내하는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취업·승진·재산 증가·신용점수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가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점수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복잡한 서류를 챙겨 은행에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과정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요 은행들이 이런 절차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대행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은 마이데이터다. 은행 시스템이 고객의 흩어진 금융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금리 인하가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면 즉각 반응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 시장을 이끄는 주요 은행들은 안내부터 자동 신청 단계까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다른 금융사 대출까지 한 번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가능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23일 출시했다. 고객이 한 번만 신청하면 은행이 금융기관별로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고객 대신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후 소득이 늘거나 신용도가 개선되면 이 정보를 은행이 정기적으로 점검해 다시 금리인하요구를 진행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를 안내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NH농협은행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AI대출금리케어’ 서비스를 같은 날 출시했고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변화를 디지털 기술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그동안 은행권은 예금 금리는 빠르게 내리면서 대출 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대출 금리를 내려주는 서비스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일이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대 은행(하나은행은 2024년 상반기 기준)의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자 중 신청자 비율은 5.13%였다. 은행이 추산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한 대출계좌는 1218만개였지만, 실제 신청한 대출계좌 수는 62만개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고객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대”라며 “금리를 0.1%포인트(p)라도 낮추기 위한 은행 간의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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