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골프코스나 그 설계도면도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골프코스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이 골프장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고 국내외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2015년과 2018년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배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골프코스도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수반되는 실용적·기능적 요소에 따라 창작적 표현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각 골프코스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및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개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는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돼 유기적 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선택·배치·조합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각 골프코스에서 티샷과 이어지는 샷,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와 그린에서의 퍼팅 등 골프공을 쳐야 하는 각각의 상황에 나름대로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용객들이 골프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설계 의도도 반영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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