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개인정보 무단수집 고소'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
- 삼성전자, 5월 노조 총파업 앞두고 법적 대응 나서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개인정보 무단수집 직원 고소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투쟁 결의대회와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생산라인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노조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3일 투쟁 결의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는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구성원의 과반이 가입한 초기업노조는 내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총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파업 성공 시 백업·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손실 등도 언급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날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근 당사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며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정 사이트 권한을 회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을 수집했다. 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전자 노조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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