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내 주식도 상장폐지?" 거래소, 동전주 회피용 병합·감자 제한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나선다. 거래소는 정부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데 있다. 우선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코스피는 올해 7월부터 300억원, 내년 1월부터 500억원으로 높아지고 코스닥은 각각 200억원, 3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일정 기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동전주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로 이어진다. 이는 저가주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재무 건전성 요건 역시 강화된다. 반기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확인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된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실질심사로 이어지는 벌점 기준은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공시 위반'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경우 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동전주 요건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전부터 동전주였다고 해도 30일 연속 요건은 7월1일부터 산정된다. 반기말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공시위반 벌점과 관련해서는 시행 전 이미 받은 최근 1년 내 벌점이 있으면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을 24일까지 재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은는 7월부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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