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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머니’ 10주년 맞아 유효기간 ‘10년’ 자동 연장
카카오페이머니는 2016년 4월 출시한 카카오페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카카오페이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을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으로 약관에 명시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호 정책을 운영해 왔다.
더 나아가,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머니 출시 10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맞춰 유효기간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카카오페이의 이용 약관 및 정책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온 사용자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용자의 번거로움을 완전히 없앤 ‘자동 연장’ 프로세스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23일부터 매일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한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는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페이머니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들이 ‘잠든 자산’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 안내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카카오페이머니를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자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독려해 왔다. 사용자가 잊고 지나칠 수 있는 소액 자산까지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보호 조치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산은 기업에 귀속되기도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단기적인 이익 대신 사용자와의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했다. 이는 카카오페이가 구축한 머니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 자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술을 통한 금융 혁신과 머니 생태계를 개척해 온 전 국민의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핀테크 업계를 선도하는 사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페이머니는 카카오페이에 계좌를 연결해 충전한 후, 결제∙송금∙투자∙보험 등 폭넓은 서비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현금과 동일한 소득공제율, 카카오페이증권 계좌 연동 시 최대 연 5% 예탁금 이자 등 실질적인 혜택이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해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잔고는 2조 원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카카오페이머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외부 금융사에 100% 신탁하는 등 강력한 자금 보호 조치를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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