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현장조사 착수…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 올리브영, 온라인 수수료율 23.52%
다이소, 대금 정산 평균 59.1일
[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 플랫폼 CJ올리브영과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온라인 쇼핑몰 실질 수수료율은 23.52%로 10% 안팎인 다른 업체를 크게 웃돌았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오프라인)의 실질 수수료율은 27.0%에 달했다.
다이소의 경우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9.1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법정 기한(60일)을 거의 꽉 채워 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이소 같은 일부 업체의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전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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