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동일인 지정 촉구에 반발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쿠팡 측이 충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의장의 동일이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쿠팡 측은 타 외국기업과 달리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쿠팡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한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경실련의 동일인 지정 촉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은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및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밝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께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쿠팡은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쿠팡은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회사는 100% 소유 지배구조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 쿠팡Inc가 쿠팡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법인이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구조다.
쿠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은 단 1명도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우회 소유하는 행태를 보이는 타 대기업집단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인 지정은) 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규제이며, 타 외국기업과 달리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우려했다.
쿠팡은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다"며 "김 의장은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친족과 국내 계열사간 채무보증·자금대차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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