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권 '사전 승인' 조항 삭제
[이코노미스트 정길준 기자]
'옥상옥' 우려를 낳았던 KT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로 했다. 지난달 취임한 박윤영 KT 대표이사의 리더십에 힘이 실리게 됐다.
KT 이사회는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사 및 조직 개편 관련 규정의 정비다. 기존에는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 임원을 임면하거나 조직 개편을 추진할 때 반드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해당 '사전 승인' 조항이 삭제됐다. 또 조직 개편과 관련한 사항 역시 기존 '사전 보고'에서 '사후 보고'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외이사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출석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안에 대한 심의 참여나 의결권 행사도 금지한다. 이는 KT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임해 상법상 결격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뒤늦게 퇴임한 전 사외이사의 사례 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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