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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3년, 최대 2200만원 모으는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청년들이 매달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일정액을 매칭해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가입 대상과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해당 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령을 확대 계산한다. 2년간 군복무를 마쳤다면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한 경우 가입 가능하다.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이 더해진다.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이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6%로 가정할 경우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이 일반형 약 2082만원, 우대형은 약 219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던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지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기존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하지 않지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요건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된다. 이직은 가입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단 사망·해외 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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