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포스코 직고용’은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인가
- 7000여명 직고용 결정에도 노사·노노 갈등 야기
고용 구조 변화 속 의미있는 진취적 발걸음 평가도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포스코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의 파격적인 결단을 하고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쪼개기·역차별 논란 등으로 노사·노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법 개정으로 고용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과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진취적인 발걸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포스코 결단에도 꼬리 무는 논란과 갈등
포스코는 지난 4월 8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고용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고 노사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대기업의 첫 대규모 직접 고용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직접 고용 로드맵 발표 이후 포스코 원청 노동조합과 포스코 하청 노동조합 모두 우려를 표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접 고용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퍼지면서 노동자 간 오해와 불만들이 쌓이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4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 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은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총 223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협력사 직원을 포스코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날이었다.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 직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15년 전인 2011년부터 소송전이 시작됐고, 30여차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소송이 2011년과 2016년 제기한 1·2차에 해당되고, 3·4차 소송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건이다. 현재 5~7차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4월 22, 23일 정규직 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도 광양·포항제철소에서 집회를 열고 직접 고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다. 현장의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라”며 “기존 조합원의 자부심은 결코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사 갈등과 관련된 파열음이 지속되고, ‘임금 체계’ ‘채용 일정’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오해가 쌓이자 포스코는 진화에 나서고 있다. 4월 24일 직접 고용과 관련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포스코 측은 “근무 경력은 모두 인정해 직급으로 산정한다. 임금은 기존 현장직원 대비 평균 70% 이상으로 기존 대비 줄어들 수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포스코는 원청 직원처럼 업적금 400%를 매월 분할 지급하고, 영업이익 흑자 시 최소 800%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조건을 공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원청 노동자 입장에서 직접 고용 이후 본인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매년 협력사에 지급하는 도급비 항목으로 수조원이 지출되고 있는 구조다. 직접 고용 이후에는 도급비가 본사로 전환되면서 직원들의 임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고용 불안 해결 효과
노조들의 불만은 포스코가 직접 협상을 하지 않고 협력사의 포항·광양 제철소 상생협의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생협의회는 포항 29개사와 광양 22개사 등 총 51개 협력사를 대표하는 노사 참여기구로 지난 2017년 설립됐다.
상생협의회는 하청업체별로 노사 대표 1명씩 참여하고 있고, 51개 협력사가 모두 포함됐다. 이들은 그동안 원·하청 간 격차 해소와 상생을 위해 소통해 온 대표성을 지닌다.
포스코는 직접 고용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녀 장학금·직장 어린이집·의료보험 등 정규직의 복지 제도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는 “임금 체계는 기존 정규직과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복지 제도는 그렇지 않다. 동일 적용되고 여러모로 예전보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정규직 등은 임금과 복지 관점에서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원청 직원들은 ‘포스코’ 이름을 꿈꾸며 ▲누군가는 시험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기술을 익혔으며 ▲누군가는 현장에서 땀과 책임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왔다며 ‘공정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스코는 임금 체계를 이원화하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하며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들도 임단협 교섭권을 가지는 등 고용 구조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와 맞물려 대규모 직접 고용이라는 결단을 내리는 등 더 이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전’과 같은 소모전을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1~4차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협력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포스코는 선제적 조치 차원으로 직접 고용을 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번째 주자’로 손을 든 건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또 대승적 관점에서 노동자의 편에 선 격이라 경쟁사들의 ‘눈총’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양한 논란에도 포스코의 발걸음은 의미가 크다. 철강업계에 만연했던 원하청 구조의 고착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파견’과 ‘묵시적 근로관계’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8월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 선언 후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향후 직고용된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생산현장 근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향상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업황이 좋지 않은 대기업에서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자 증가와 고용 불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은 처우 개선과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환영받아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혹시 밥 친구가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자반’ [김지혜의 ★튜브]](https://img.edailystarin.co.kr/data/isp/image/2026/04/19/isp20260419000032.400.0.png)
!['2NE1' 맏얻니의 샤넬♥...셀럽의 출국룩 가격은? [얼마예요]](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6/04/18/ecn20260418000015.400.0.pn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네오이뮨텍 '선택과 집중' 이면엔 자체 임상 축소…'ARS·CAR-T 병용'만 남았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왓IS] “‘솔로지옥’ 방영되는 동안 지옥 살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출연자 학폭 의혹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까다로운 안전 기준, 부족한 인프라…韓中 플라잉카 격차 확 벌어졌다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그게 돈이 되는 기가?”…블라인드 상장에 냉담한 시장[위클리IB]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로킷헬스케어 1.9조 수주 계약이라더니…구속력 無·매출 전환율 0.8%[only 이데일리]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