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벤처확인제도부터 스톡옵션....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 개최
1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에서는 실제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벤처기업확인제도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중심으로 실무 활용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우선 협회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신청·평가·심의 절차와 확인유형별 요건, 우대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확인제도를 통해 세제, 금융, 입지, 인력,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최앤리의 이동명 변호사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발행 요건과 절차, 제한사항, 보통주 전환 사유 등을 설명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대규모 투자유치 과정에서 창업주의 지분 희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안희철 DLG 변호사가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등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를 소개했다.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는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핵심적인 보상 수단이다.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주식을 주거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성장을 일치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제도별 강의 이후 질의응답과 제도개선 건의 시간을 통해 현장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했다. 협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성장은 우수 인재와 안정적인 성장자금, 창업가의 지속적인 도전 의지가 함께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복수의결권 등 벤처기업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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