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카드 환불 요청 거세
잔액 60% 이용 조건 한시적 완화...“매장 환불 규정 따라”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스타벅스가 6월 1일부터 2주 동안 카드 잔액 환불 문턱을 낮춘다. 환불 규정에 한시적으로 예외를 둬 충전액의 60% 이상을 소진하지 않아도 고객이 원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환불 요청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26일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이 희망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조건 없이 카드 잔액을 환불해 줄 계획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카드 잔액 환불 규정 완화 기한을 2주로 설정한 것에 대해 “매장 환불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매장 내 물품 구매 시 환불 가능 기한은 2주다.
이번 환불 규정 완화 결정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과 맞닿아 있다. 탱크데이는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할인 프로모션이다. 누리꾼들은 프로모션 명칭인 ‘탱크데이’와 홍보물에 활용된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표현들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폄훼하는 것처럼 비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불매운동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카드 잔액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현행 스타벅스 환불 규정에 따르면 카드 잔액 환불을 위해서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스타벅스가 고객들에게 조건 없는 환불을 해줘야 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관련 고객 불만이 빗발침에 따라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은 오늘(26일)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환불 관련 고객들의 강한 요구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조건 없는 카드 잔액 환불을 위해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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