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아내 몰래 1억 벌었는데…" 주식 투자, 부부간 어디까지 밝히나?
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아내에게 주식 투자 수익을 오픈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아내 모르게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 운 좋게 코스피 상승 시기와 맞물려 수익이 1억 원을 넘어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제는 대박 수익이 아니라 부부간의 '비밀'과 '성향 차이'였다. A씨는 "아내는 내가 예·적금만 하는 줄 알고 있다"며 "성격이 보수적이라 주식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주식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털어놨다. 특히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사실을 털어놓아야 기분이 나쁘지 않게 오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깊은 고민을 전했다.
그는 대출 없는 순수 자금으로 투자했음을 강조하며 "자랑하거나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비상금으로 챙길 생각은 전혀 없다. 내 돈이 곧 아내 돈"이라며 "투자 사실을 솔직하게 밝힌 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대다수 누리꾼은 돈보다 '부부간 신뢰'를 먼저 짚었다. 누리꾼들은 "결과가 좋아서 1억 수익이지, 만약 반대로 큰 손실이 났다면 이혼 서류를 도장 찍어야 했을 심각한 상황", "액수와 상관없이 배우자를 속이고 몰래 투자를 진행한 과정 자체가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현실적인 고백 방식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수익금 액수를 먼저 자랑하듯 꺼내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으니, 그동안 속여서 미안했던 마음과 무거웠던 심정을 먼저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아내를 설득하려면 원금은 안전한 예·적금으로 돌려놓고, 이번에 번 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라"고 권유했다.
가정법률 전문가들은 부부간 동의 없는 반복적 투자나 이를 숨기는 행위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투자를 숨기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반복되거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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