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학폭 이력 있으면 서울권 대학 가기 어렵다 [임성호의 입시지계]
- 늘어나는 학폭, 일반고서 특히 높아
학폭, 대입에 높은 불이익으로 작용
학교폭력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순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학폭 심의 건수 증가세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이력이 있을 때 대입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오히려 증가세다. 2025년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3년 5834건, 2024년 7446건에서 2025년 7646건으로 늘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200건, 2.7%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2025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서울권 922건, 경인권 2721건, 지방권 4003건이었다. 서울권은 2023년 691건에서 2024년 876건, 2025년 922건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46건, 증가율은 5.3%다. 경인권은 2023년 1894건, 2024년 2706건, 2025년 272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5건, 0.6% 증가했다. 지방권은 2023년 3249건, 2024년 3864건, 2025년 4003건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139건, 3.6% 증가했다.
학교폭력 처분이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지만, 서울과 경인, 지방권 모두에서 심의 건수는 증가했다. 피해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과거라면 그냥 넘어갔을 사안도 학교폭력 심의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5년 일반고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5059건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는 212건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는 2024년 16건에서 2025년 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국제고도 같은 기간 6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심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 폭력 25.6%, 사이버폭력 13.4%, 성폭력 10.8%, 강요 4.6%, 금품 갈취 4.1%, 따돌림 3.6%, 기타 5.5% 순이었다. 말 한마디가 학교폭력 심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증가율이 가장 컸던 유형은 강요였다. 강요 관련 심의 건수는 2024년 411건에서 2025년 531건으로 29.2% 늘었다. 따돌림도 2024년 327건에서 2025년 413건으로 26.3% 증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이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 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처분 결과는 2025년 1만2628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1만2975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23년 1만1258건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심의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처분 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셈이다. 가해 학생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분 건수가 심의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건의 심의에 여러 학생이 연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처분 결과별로는 2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가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호 서면사과 20.1%, 3호 학교 봉사 19.2%,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5%, 4호 사회봉사 6.5%, 6호 출석정지 5.6%, 8호 전학 1.9%, 7호 학급 교체 1.7%, 9호 퇴학 처분 0.3% 순이었다. 이 가운데 7호 학급 교체는 전년 대비 27.6%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2027학년도 기준으로 서울대는 수시에서 1호부터 9호까지 모든 학교폭력 처분 결과를 대입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연세대는 1호 서면사과만으로도 지원할 수 없는 전형이 있으며, 고려대도 1호 처분부터 지원 제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정시에서도 서울대는 1호 서면사과부터 불이익을 적용하고, 연세대와 고려대 역시 1호 처분받으면 즉각 감점이 이뤄진다.
2028학년도부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적용받는 내신 체계도 바뀐다. 기존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전환되면서 내신 동점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내신 등급의 변별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지금보다 더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8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내신 정성평가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사소한 처분 이력만으로도 입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심의와 처분 결과가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만큼,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 학생, 학부모 모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성숙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태도와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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