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홈플러스 관련 의혹 제기
홈플러스 본사 "회생절차 개시 후 모든 활동 적법"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상황이 좋지 않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7월 3일)을 이틀 앞두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다.
홈플러스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이뤄진 모든 구조혁신 활동은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이 이 같은 해명에 나선 것은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주장 때문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 영등포점 배임 의혹 수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3500억원대 영등포점 부동산 매각 및 개발 금융의 걸림돌이었던 홈플러스 핵심 권리를 100억원이라는 헐값에 정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영등포점 장기 임차권 및 10년 연장권 ▲매수청구권(콜옵션) ▲제3자 매각 제한권 ▲재입점 권리 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권리들이 삭제 또는 약화됐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여기에 비대위 측은 기존 홈플러스 권리 삭제 등의 대가가 100억원으로 명시돼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사측은 비대위 측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영등포점 임대차 계약 관련 협의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홈플러스 임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등포점은 당사가 임차해 운영 중인 적자 점포”라며 “점포 개발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진행한다. 해당 점포 소유자가 부동산을 3500억원에 매각한 것을 개발 가치로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이 곧 결정된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이행을 위해 주요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200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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